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채용인원 및 채용분야
| 분 야 | 채용인원 | 주 요 업 무 | |
|---|---|---|---|
| 별정직 | 영선 | 1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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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미화 | 11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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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당사 2026년 별정직 채용 분야(영선, 미화) 중복지원 불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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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격요건
| 구 분 | 주 요 내 용 | |
|---|---|---|
| 연 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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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병 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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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자 격 | 영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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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미화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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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기 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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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대사항
| 구 분 | 1차(서류)전형 | 2차(필기)전형 | 3차(종합면접) 전형 | |
|---|---|---|---|---|
| 사회적 배려대상자 |
취업지원대상자¹) | 자격요건 충족 시 면제 |
5점 또는 10점 | 5점 또는 10점 |
| 장애인²) | 10점 | 10점 | ||
| 기초생활수급자³) | 5점 | - | ||
| 북한이탈주민⁴) | ||||
| 다문화가족⁵) | ||||
| 한부모가족⁶) | ||||
| 자립준비청년⁷) | ||||
| 경력단절여성⁸) | 3점 | - | ||
| 미화분야 | 이전 지역인재 | - | 2점 | - |
| 비수도권 지역인재 | - | 1점 | - | |
- 사회적배려대상자 내 가점 중복 시 높은 가점으로 단일적용
- 우대사항 가점은 각 전형의 종합점수에 부여됨
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31조 제3항에 의거, 보훈(취업지원)대상자 가점 합격자는 전형단계별 채용 분야 선발예정인원의 30%를 초과할 수 없으며, 채용인원 3명을 초과하는 분야에 가점 적용(단, 채용인원 3명 이하인 경우라도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가점 적용)
- 『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』등 보훈관계 법률에 의한 대상자
- 『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』에서 정한 장애인
- 『국민기초생활보장법』제2조 2호에서 정한 자로서 수급자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자
- 『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』제2조에서 정한 자로서 북한이탈주민확인서 발급이 가능한 자
- 『다문화가족지원법』제2조의 규정에서 정한 자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
- 『한부모가족지원법』제5조에서 정한 자로서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자(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% 이하인 가족)
- 『아동복지법』에 따른 자립지원 대상자로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보호시설을 퇴소한 지 5년 이내인 자로 보호종료 확인서 또는 보호시설 퇴소 확인서 발급이 가능한 자
- 『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』제2조에 따라 혼인, 임신, 출산, 육아와 가족구성원 돌봄 등의 사유로 1년 이상 경제 활동을 중단한 자(입사지원 마감일까지 경력단절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한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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채용신분 및 처우
| 구 분 | 채용직급 (연봉등급) |
기본연봉 (세전) |
비 고 | |
|---|---|---|---|---|
| 별정직 | 영선 | 4급[1단계] | 약 28백만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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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미화 | 1급[1단계] | 약 25백만원 | ||
- 수습기간 : 입사 후 3개월간(‘26.12.7 ~ ‘27.3.5)
- 수습 평가 결과 직원으로서 부적격으로 판단되는 경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음
- 경력의 경우 수습기간 종료시점 회사 내부규정에 의거 경력기간 산정
- 경력기간 산정 시 입사지원서 상 본인이 입력한 기간만 인정하며, 회사가 인정한 최종학교 졸업 이전의 경력은 산정(반영)하지 아니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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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무지 : 본사(나주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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채용절차
| 구 분 | 주 요 내 용 | 합격배수 |
|---|---|---|
| 지원서 접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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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|
| 1차 (서류) 전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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적격자 |
| 2차 (필기) 전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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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배수 |
| 자기소개서 제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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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3차 (종합면접) 전형 |
|
1배수 |
| 4차 (신체검사) 전형 |
|
적격자 |
| 최종 합격자 발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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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|
- 상기 일정은 당사 사정 및 대외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 시 지원자 연락처 또는 이메일로 개별 안내 예정
| 전형별 동점자 처리기준 |
|---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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채용공고 및 지원서 접수
- 공고기간 : 9.21(월) ~ 10.6(화)
- 공고방법 : 채용공고문 온라인 게시
- 공 고 처 : 당사 인재채용 홈페이지, 알리오, 나라일터, 취업 카페, 외부 채용 전문 사이트 등
- 접수기간 : 9.23(수) 11:00 ~ 10.6(화) 11:00 [온라인 접수]
- 접수 마감일은 접속자 증가로 지원이 어려울 수 있는 바, 지원자는 충분한 시간을 두고 접수 요망
|
[본인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입력]
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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블라인드 채용 안내
- 입사지원서 상 사진 등록란, 학교명, 학점, 생년월일 기재란 없음
- E-mail 기재 시 학교명, 특정 단체명이 드러나는 메일 주소 기재 금지
- 입사지원서(자기소개서 포함) 작성 시 개인 인적 사항(출신학교, 가족관계 등) 관련 내용 기재 금지
| 구 분 | 타기업명 기재 가능 여부 |
예 시 | |
|---|---|---|---|
| 입사지원서 | 자기소개서 | 불가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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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경력사항 | 가능 | - | |
| 경험사항 | 가능 | - | |
-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편견이 개입될 수 있는 내용은 면접전형 시 블라인드 처리되어 면접위원에게 제공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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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---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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필기 시험과목
- 인성검사
- 직업기초능력평가
| 구 분 | 시험과목명 | 문제수/시험시간 |
|---|---|---|
| 모든 채용분야 |
|
50문항/50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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증빙서류 제출
- 증빙서류 제출은 3차(종합면접) 전형 당일 응시자에 한하여 직접 제출하며 불합격 시 제출서류는 최종합격자 발표 후 관련 법령*에 의거 개별 신청 시 반환함 (제출서류 목록은 ‘첨부4’ 참조)
- [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(약칭:채용절차법) 제11조(채용서류의 반환 등)]
-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(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)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. 다만,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
한다. -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 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. 다만,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.
-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「개인정보 보호법」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.
-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. 다만,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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합격자 발표
- 전형별 합격자에게 개별 문자 안내 및 당사 인재채용 홈페이지 발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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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비합격자 운영
- 운영기간 : 입사일부터 3개월(‘26.12.7 ~ ‘27.3.5)
- 운영인원 : 12명(채용인원의 100%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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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 : 당사 인재채용 홈페이지 QnA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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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의신청 안내
- 운영목적 : 채용비위로 인한 피해자 구제
- 접수기간 :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5일간
- 접수방법 :「홈페이지 - 입찰·고객지원 - 채용비리 신고센터」에 내용 기재
- 이의신청 처리 예외사유가 아닌 경우, 이의제기 내용 검토 및 답변 처리
-
이의신청 처리 예외 사유
- 채용비위와 무관한 채용 관련 일반 문의 및 질의사항 등
- 개인정보(응시자, 시험출제자, 평가관련자 등), 지적재산권(외부 출제기관) 등 타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
- 기타 상기 사유에 준하는 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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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사항
- 자기소개서는 필기전형 합격자 발표 후에 필기전형 합격자만 작성 및 제출
(합격자 발표시 별도 안내 예정이며, 미제출 시 면접전형 응시 불가) - 경력증명서에는 기관장 직인이 반드시 날인되어야 하며, 직무 및 입사일과 퇴사일이 명확히 표기되어야 함.
(직무가 불명확하거나 회사 경력산정 기준에 충족되지 않을 경우 경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) - 입사지원서 상 지원자가 입력한 내용만으로 전형별 합격자를 선정하므로 지원서 입력 착오 등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음
- 증빙서류 미제출 시 합격 및 입사가 취소될 수 있음
- 입사지원서 허위작성 또는 증빙서 위ㆍ변조 제출, 시험 부정행위자, 채용결격 사유자 등 발견 즉시 모든 전형을 무효로 하고, 입사후라도 합격을 취소하며, 향후 5년간 우리 회사 입사지원을 제한함
- 전형별 미응시자는 불합격 처리되며, 전형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미선발
- 장애인 또는 임산부 등 2차(필기) 전형 및 3차(종합면접) 전형일로부터 3일 전까지 편의지원에 대한 사전요청이 있는 경우 편의 제공
- 미화분야 이전지역인재 채용목표제 시행, 영선분야 미시행
[혁신도시법 시행령 제30조의 2]
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전공공기관등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용시험에서 지역인재를
별표 1의 비율 이상으로 합격시키지 않을 수 있다.
- 시험실시 분야별 연 채용모집 인원이 5명 이하인 경우 (이하생략)
- 채용 분야별 이전지역 인재 합격자가 전형단계별[2차(필기)전형 ~ 3차(종합면접)전형에 한함)] 선발인원의 30%에 미달할 경우,「합격점수 5점 이내」목표미달 이전지역 인재 중에서 고득점자순으로 목표미달 인원만큼 추가 합격
- 비수도권지역인재·양성평등 채용목표제 미시행
[첨부4] 증빙서류 제출 목록 [첨부5] 지역인재 판단 기준 [첨부6] 입사지원서
